한국법과 미국법 사이

양명석 (Yang Myung Suk)

미국 법원의 관활권


최근 한 외국 기업이 미국 외 제3국 시장을 상대로 마케팅을 하기 위하여 제품 샘플을 미국내 어떤 학회에서 전시하다, 샘플이 미국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이며, 샘플을 학회에서 전시한 것이미국으로의 수입과 판매 영업이라고 소송을 제기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으로 샘플을 가지고 입국하는 것만으로도 미국 법과 미국 법원의 규제를 받는 가능성을 알려 주는 소송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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