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과 미국법 사이

양명석 (Yang Myung Suk)

사법부 신뢰도 향상


국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OECD 국가 중 하위에 속한다. 몇 법관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비리 및 최근 대법원이 행정부와 개별 소송의 판단과정과 판결에 대하여 사전 논의를 하고 조율이 있었다거나, 개별 법관의 소송에 대한 제3 법관의 입장이 전단되었다는 등의 제도적 비리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그에 대한 여러 사법부의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건선임제한, 윤리규정 강화 등의 제도 개선안들이 도입되었다. 그러한 개선안들의 효과도 있었다고 보여지기도 하나, 문제로 인식된 개별 유형의 비리 행위를 규제하는 듯한 접근방식으로도 보여 지며, 사법부 신뢰도 개선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미국 사법부 체재 중, 사법부 신뢰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소송자료 및 판결문의 공개, 판결문의 형식 개선과 법관의 윤리규정을 징계의 수단 보다는 사법부 신뢰개선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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