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미국에서 진행되었다면 (1) 이재용은 삼성그룹의 지배주주로서, 삼성물산의 이사들은 이재용의 특수관계인으로, 모두가 합병에 대하여 이해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었을 것이고, 합병과정에서 지배주주와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i) 합병절차 및 조건내용이 삼성물산의 소액주주에게 공정 (entire fairness)하였어야 하거나, (ii) 이재용의 이해관계에 대한 모든 사실을 공개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들의 승인을 득하거나, (iii) good faith에 의한 주주들의 승인을 득하였어야 한다. Entire fairness는 절차적과 거래조건 모두가 공정함을 요구하는데, 삼성물산의 합병은 일단 절차상으로 소액주주들에게 공정하다고 할 수 없어 보이며, 거래조건도 공정하다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사회의 사전승인역시 절차상의 부족함과 이사들의 이해관계여부가 불투명하고, 주총에서의 승인도 good faith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2) 또한 합병전 삼성물산의 주식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여러 경영행위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경영내용이 투자자들의 투자결정에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그러한 공시의무 위반이 증권사기법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