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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와 이사의 충실의무
이제 여러 재벌의 지배주주는 창업자의 2세대 또는 3세대의 후손들이다. 일부 재벌의 경영권 세습과정에 지배주주는 개인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에게 그룹의 특정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이하 “지배주주의 자기거래”)을 통하여 부를 축척하였다. 지배주주의 자기거래에는 지배주주의 충실의무가 관련되어 있으며, 정부는 통상적으로 상법을 통하여 그를 규제하였으나, 규제의 효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상법은 충실의무와 주의의무를 분리하여 정의하고 있지만, 법원은 충실의무위반의 판단과 주의의무위반의 판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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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C&T Merger 미국법 관점에서 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미국에서 진행되었다면 (1) 이재용은 삼성그룹의 지배주주로서, 삼성물산의 이사들은 이재용의 특수관계인으로, 모두가 합병에 대하여 이해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었을 것이고, 합병과정에서 지배주주와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i) 합병절차 및 조건내용이 삼성물산의 소액주주에게 공정 (entire fairness)하였어야 하거나, (ii) 이재용의 이해관계에 대한 모든 사실을 공개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들의 승인을 득하거나, (iii) good faith에 의한 주주들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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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s Fiduciary Duty 이사와 지배주주의 수임자의 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주식회사의 이사와 지배주주는 회사와 소액주주에게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가진다. 수탁자의 의무에는 충실의무와 주의의무가 있다. 미국에서의 충실의무란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 회사나 소액주주의이익을 본인의 이익보다 우선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수탁자의 이익이 회사거래의 한편 또는 양편에 개입되면, 법원은 entire fairness 기준에 의거하여 그 거래가 회사에 공평한지를 검토한다.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충실의무의 이행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실의무의 위반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