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미국에서 진행되었다면 (1) 이재용은 삼성그룹의 지배주주로서, 삼성물산의 이사들은 이재용의 특수관계인으로, 모두가 합병에 대하여 이해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었을 것이고, 합병과정에서 지배주주와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i) 합병절차 및 조건내용이 삼성물산의 소액주주에게 공정 (entire fairness)하였어야 하거나, (ii) 이재용의 이해관계에 대한 모든 사실을 공개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들의 승인을 득하거나, (iii) good faith에 의한 주주들의 승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