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과 미국법 사이

양명석 (Yang Myung Suk)

지배주주의 사익 행위, 사외이사 및 개선방향 (Controlling Shareholder Profiteering, Outside Directors and a Reform Path)


대부분의 법인사업체는 주식회사이며, 법 체제에서 주식회사의 경영권은 이사회가 행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대부분 회사들은 지배주주들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아쉽게도 적지않은 지배주주들이 회사로부터 사익을 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법은 대규모 상장사들의 이사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게 하고, 이사나 주요주주들과 회사와의 거래는 이사 전원의 2/3 이상 과반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그러한 거래의 절차 및 내용이 회사에 공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일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K-SOX는 대표이사와 이사들에게 회사의 재정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적절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설계과정 또는 집행과정에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방지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이행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 상황은 경제부분의 법치주의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어 보인다. 경제 법치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배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법 테두리안으로 받아 들어야 하고, 지배주주들에게 그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사회 경영권를 보장하는 법 체제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지배주주들의 경영권 행사도 이사회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사들에게 이사의 권한과 책임, 특히 지배주주의 사익행위를 견제하는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관련 법규를 수정하여 이사들에게 이사로서의 의무에 대한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련 법규를 일관되게 집행하여 이사들에게 명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사회가 능동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 경제 법치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과 법의 목적)과 현실(사회가 인정하는 각 경제참여자들의 역할)의 차이를 축소하여야 하고 법의 목적은 사회가 이룰 수 있는 한도로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