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과 미국법 사이

양명석 (Yang Myung Suk)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법 규제 (Antitrust Regulation of Two Sided Markets)


시장에 대한 대부분 기본적 이론 모델은 완전 경쟁 시장을 기반으로 한다.  즉, 각 시장에는 수많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하며, 정보와 거래비용이 없으며, 시장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이익/만족 극대화 행위에 대한 유일한 신호로 작용한다.  그리고 시장의 행위자들이 가격을 주어진 조건으로 삼아 자신의 이익/만족을 극대화하면 시장은 균형점에 도달하게 된다.  경제의 모든 시장이 이러한 균형점을 찾으면 경제의 자원은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할당되고 활용된니다.  그러나 특정 행위자가 시장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 즉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한다면 시장은 왜곡되고 경제의 자원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할당되거나 활용되지 않는 다른 균형점에 도달하게 된다.  전통적인 경쟁법은 이러한 왜곡 현상을 방지기 위해 특정 행위자의 시장지배력 획득을 방지하거나 시장지배력 사용을 규제하는 하려고 한다. 최근에는 플랫폼 시장 또는 양면 시장(2SM)이 경제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전통적인 일면 시장(1SM)과 달리, 2SM의 각 시장은 한 시장의 참여자 수나 거래 규모가 다른 시장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2SM에 대한 공식적인 모델링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사실 2SM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고 여러 이유로 2SM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과거 2SM은 그저 1SM과 유사한 모델로 이해되고 규제되어 왔다.  그러나 하이테크 기업들이 더 크고 눈에 띄는 2SM을 구축하면서 2SM은 경제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더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실제로 하이테크 2SM은 더 역동적이었고 시장 지배력을 가진 2SM은 전체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게 되었다.  최근 학계 및 규제 당국은 2SM이 1SM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전통적인 경쟁 규제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경제학계와 규제 당국은 처음에는 완전 경쟁 환경에서 작동하는 플랫폼이 스스로 각 시장 가격, 따라서 총 시장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완전 경쟁 환경의 플랫폼은 두 시장의 가격을 합한 총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두 시장의 상대적 가격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총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1SM에서 한 참여자가 시가를 임의로 정하는 것과 동일하며, 그러한 2SM은 통상적 1SM 시장시배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플랫폼의 경제 모델에 따르면 효율적인 각 시장의 가격(price pair)은 2SM을 구성하는 두 시장의 가격 탄력성(price elasticities)과 연관되지만, 대부분의 주요 플랫폼은 한쪽 시장에서 수요자의 수요 곡선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을 막는 제약을 부과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해당 price pair는 효율적인 가격이 아니며, 이러한 경우 각 시장은 반독점 목적상 1SM으로 간주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2SM은 기존 경쟁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르면 규제절차가 느리고 불확실했다.  이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는 경쟁법 대신 규제 체제(regulatory regime)로 전환하여 이러한 2SM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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