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과 미국법 사이

양명석 (Yang Myung Suk)

Directors Fiduciary Duty 이사와 지배주주의 수임자의 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주식회사의 이사와 지배주주는 회사와 소액주주에게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가진다. 수탁자의 의무에는 충실의무와 주의의무가 있다. 미국에서의 충실의무란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 회사나 소액주주의이익을 본인의 이익보다 우선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수탁자의 이익이 회사거래의 한편 또는 양편에 개입되면, 법원은 entire fairness 기준에 의거하여 그 거래가 회사에 공평한지를 검토한다.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충실의무의 이행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실의무의 위반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 주의의무는 상대적으로 융통성있게 적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여 중과실 기준으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국내에서는 충실의무의 위반과 주의의무 위반이 동일한 기준하에 판단되는 것으로 보이며, 간략한 형식으로 도입된 경영판단의 원칙하에 중과실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보인다. 따라서, 사회에서 좀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목을 받고 있는 충실의무의 위반에 대한 규제수위가 미국에서보다 낮아 보인다. 또한 충실의무의 규제대상 범위가 좁게 채택되어 충실의무가 존재되어 보이는 많은 거래가 그 대상에포함되지 않고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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