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Securities

  • 불완전판매와 배상책임(Breach of Suitability and Duty to Explain and Loss Liability)

    증권상품의 불완전판매 사태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조원 단위의 피해가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되면, 감독기관이 증권상품 판매사들의 행위를 조사하고, 불완전판매 사실을 확인한 후, 투자자들의 손실 일부를 반환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다.  소수 투자자들이 판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판결은 투자자들의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투자 손실의 일부만 반환받고 있다.  감독기관 및 법원 모두 투자자들과 증권판매사의 실질적인 관계, 즉 투자자들이 증권판매사를…

  • 라임과 옵티머스 이후 사모펀드 시장 개선 방안 (Hedge Fund Regulatory Change Proposals After Lime and Optimus)

    최근 DLF, 라임 및 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모 집합투자시장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모펀드의 유동성, 실질적 공모펀드의 형식적 사모펀드로의 탈바꿈 및 기타 투자자의 보호 개선안들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금융감독기관의 이러한 개선안만으로는 사모펀드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좀 더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추가 개선안으로 펀드의 마감일과 투자자산의 마감일의 미스매치 방지안, 펀드…

  • 우리은행의 미국 주택융자 채권 투자손실

    우리은행은 2005~ 2006년에 여러 은행들(실제로는 그 은행들이 설립한 역외 SPV들)이 발행한 부채담보부 증권(“CDO”)에 약 15억 US달러를 투자하였는데, 그 CDO 는 미국에서 발행된 주택담보부 증권과 연계되어 있었다. 2007~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은행은 그 투자금의 대부분을 대손처리하였고, 시티그룹, 메릴린치, 로열뱅크 오브 스코트랜드, 기타 금융기관을 상대로 미국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우리은행은 불행하게도 위 소송에서 미연방민사절차규정 §9(b) 조항의 강화된 청구내용요건을 충족시키지…

  • Enron & MD&A Off-Balance Sheet Arrangement Disclosure (경영진의 분석논의 & 부외거래 공시)

    2001년 미 Enron사의 파산으로 미 상장사들의 부외거래에 대한 위험요소의 경종이 울렸고, Enron사는 결국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Enron사 및 여러 대기업들의 분식회계 사건은 상장사들의 내부통제제도의에 대한 법규 개선 및 감독으로 연결되었으며, K-SOX의 도입으로 연결된다. Enron사의 분식회계에 대하여 알아보는 paper이다.

  • Sabanes-Oxley Act of 2002 (SOX)

    미국의 SOX 법은 Enron 분식회계 사건 이후, 경영진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규정 및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채택되었습니다. 이후 세계적으로 도입되고 국내에도 도입되어 K-SOX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국내에 도입된 K-SOX는 미국의 체재와 일부 다르게 적용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