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과 미국법 사이

양명석 (Yang Myung Suk)

불완전판매와 배상책임(Breach of Suitability and Duty to Explain and Loss Liability)


증권상품의 불완전판매 사태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조원 단위의 피해가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되면, 감독기관이 증권상품 판매사들의 행위를 조사하고, 불완전판매 사실을 확인한 후, 투자자들의 손실 일부를 반환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다.  소수 투자자들이 판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판결은 투자자들의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투자 손실의 일부만 반환받고 있다.  감독기관 및 법원 모두 투자자들과 증권판매사의 실질적인 관계, 즉 투자자들이 증권판매사를 얼마나 신뢰하고 판매사의 권유를 독자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과거 투자경력 여부, 투자금의 규모 등의 사실만으로 투자자들의 자기책임 의무를 더욱 인정하고 투자자의 과실상계 부분을 상향 조정 하고 있다.  이는 미국 감독국과 법원의 판단 기준과 상충되어 보인다.  미국에서는 과거 투자 실적 자체로 투자자의 투자 지식 등에 대한 추정을 하지 않고, 투자자와 증권판매사의 실질적인 신뢰관계를 검토하여 투자자의 과실 상계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증권판매사의 판매행위가 기망 수준인 경우는 증권 사기로 인정하여 투자자의 과실상계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내서 지속되는 대형 불완전판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권판매사의 인센티브 제도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