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과 미국법 사이

양명석 (Yang Myung Suk)

라임과 옵티머스 이후 사모펀드 시장 개선 방안 (Hedge Fund Regulatory Change Proposals After Lime and Optimus)


최근 DLF, 라임 및 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모 집합투자시장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모펀드의 유동성, 실질적 공모펀드의 형식적 사모펀드로의 탈바꿈 및 기타 투자자의 보호 개선안들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금융감독기관의 이러한 개선안만으로는 사모펀드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좀 더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추가 개선안으로 펀드의 마감일과 투자자산의 마감일의 미스매치 방지안, 펀드 목표수익율을 펀드광고물에 포함금지, 운용사로부터의 집중투자기구, 특히 일반투자자비율이 높은 사모펀드의 독립성 향상, 금융투자업자의 펀드와 투자자에 대한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정의 및 규제, 금융사기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책임강화,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실질적 투자적합성 검토 및 판단의무 이행 감독 및 금융사기 사건에서 과실상계원칙 배제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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