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2005~ 2006년에 여러 은행들(실제로는 그 은행들이 설립한 역외 SPV들)이 발행한 부채담보부 증권(“CDO”)에 약 15억 US달러를 투자하였는데, 그 CDO 는 미국에서 발행된 주택담보부 증권과 연계되어 있었다. 2007~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은행은 그 투자금의 대부분을 대손처리하였고, 시티그룹, 메릴린치, 로열뱅크 오브 스코트랜드, 기타 금융기관을 상대로 미국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우리은행은 불행하게도 위 소송에서 미연방민사절차규정 §9(b) 조항의 강화된 청구내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거나 한국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규정에 의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 우리 은행의 이러한 청구 기각 결과는, 몇몇 해외 펀드가 거의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같은 은행들을 상대로 뉴욕주법원에 제기한 다른 소송들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는데, 다른 소송들에서는 민사절차규정 §9(b)를 근거로 한 청구기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아가 우리은행 법원들이 우리은행 사건에 대하여 한국민법의 소멸시효 규정을 잘못 적용하였을 수도 있다. 한편 우리은행의 CDO매입계약들은 모두 뉴욕주법을 준거법으로, 뉴욕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나, 우리은행은 위 소송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에서 제기할 수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 사건은 또한 해외 사모증권의 투자자들은 더 이상 뉴욕주법을 준거법으로, 뉴욕법원을 합의관할로 정하는 것을 당연시 하여서는 안 되고, 거래가 일어나는 곳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그곳의 관할법원을 합의관할로 채택하여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