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과 미국법 사이

양명석 (Yang Myung Suk)

특허 First Sale Doctrine (Quanta Comp v. LG Electronics)


특허는 특허권 소유자에게 특허의 사용권 등에 대한 독점권을 제공한다. 소유자는 특허 기술이 내포된 제품을 제작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특허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라이센스의 특이점은 라이센시의 사용에 대한 여러 조건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모터에 대한 기술 라이센스에 모터의 성능을 근거로 라시센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마력 이하의 모터로 기술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를 내포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그 제품의 사용이나 양도를 금지할 수는 없는데, 이를 first sale doctrine 또는 exhaustion doctrine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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