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Korean party

  • 우리은행의 미국 주택융자 채권 투자손실

    우리은행은 2005~ 2006년에 여러 은행들(실제로는 그 은행들이 설립한 역외 SPV들)이 발행한 부채담보부 증권(“CDO”)에 약 15억 US달러를 투자하였는데, 그 CDO 는 미국에서 발행된 주택담보부 증권과 연계되어 있었다. 2007~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은행은 그 투자금의 대부분을 대손처리하였고, 시티그룹, 메릴린치, 로열뱅크 오브 스코트랜드, 기타 금융기관을 상대로 미국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우리은행은 불행하게도 위 소송에서 미연방민사절차규정 §9(b) 조항의 강화된 청구내용요건을 충족시키지…

  • 미 대법원까지 간 하나은행의 상표권 소송

    하나은행은 1994년부터 미국에서 금융사업을 진행하였다. 초창기에는 하나은행의 상표를 미정부에 등록하기 않고 현지 교포를 고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LA 폭동사건 이후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였다가 2002년 다시 금융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하나은행이 미국현지 금융사업을 중단한 기간에 관련 교포들이 “하나” 상표를 사용하는 독자적인 금융사업을 시작하였고, 미 특허청에 관련 상표를 등록하였다. 하나은행이 2002년 이후 “하나”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하자 관련 교포들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 대우건설의 팔라우 소송건

    대우건설은 지난 2009년 2월 20일,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팔라우 도로 건설관련 건설비 항소건에서 패소 하였습니다. 패소에서 대우 건설은 $64백만의 건설비 청구권을 상실하고, 추가로 $50.6백만의 벌금을 부과받았던 1심 판결이 확인되었습니다. 판결로, 대법원으로의 항소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이항소를 거부하는 경우, 대우 건설은 실질적으로 $114.6백만의 손실을 갖게 되며 이는 1,400:1의 미달라와 원화의 환율을 적용하면 160억원대의 손해로, 대우건설의 2008년도 9개월의…

  • 특허 First Sale Doctrine (Quanta Comp v. LG Electronics)

    특허는 특허권 소유자에게 특허의 사용권 등에 대한 독점권을 제공한다. 소유자는 특허 기술이 내포된 제품을 제작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특허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라이센스의 특이점은 라이센시의 사용에 대한 여러 조건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모터에 대한 기술 라이센스에 모터의 성능을 근거로 라시센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마력 이하의 모터로 기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