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과 미국법 사이

양명석 (Yang Myung Suk)

미 특허항소법원의 Circuit Check건: 특허의 진보성


미 대법원은 2007년 KSR사건(550 U.S. 398 (2007))에서 특허 항소법원의 진보성 검토과정에 필요한 요건이었던 TSM 테스트가 경직되어 있으며, 진보성 검토는 유연하게 적용하고, 상식(common knowledge)를 기존지식(prior art)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항소법원의 판결을 기각하였다. 특허의 진보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의 역사는 길고 일관성 있게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특허항소법원은 지난 수십년동안 계속하여 과거의 발명에 대한 진보성 검토과정에서 발명시점 이후의 새로운 기술들을 인지하면서 보면 그 발명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hindsight의 편견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여왔다. Circuit Check건 (795 F.3d 1331 (Fed. Cir., 2015)에서도 항소법원은 그러한 hindsight의 편견에 대한 우려관점과 KSR 대법원의 판례 사이에서 망설여 하는 듯한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hindsight 편견에 대한 우려를해결하지 않으며, 진보성 검토에 필요한 법리가 정리될 가능성이 낮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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